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(지도교수)
제29조(지도교수) ①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의 전임교원,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.
② 지도교수의 위촉은 입학 이후에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학생의 주전공분야의 선정도 이와 동시에 한다.
③ 지도교수의 지도 담당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.
④ 지도교수가 퇴직 할 경우와 질병, 휴직,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⑤ 지도교수는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이전에 가급적 자신이 행한 연구논문을 1회 이상 전공관련 학회에서 구두로 또는 학회지에 발표(게재)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* 신청시기 : 매학기 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