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1348
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권고사항 재안내
- 글번호
- 403835
- 작성일
- 2025-03-20
- 수정일
- 2025-03-20
- 작성자
- 일반대학원
- 조회수
- 747
1. 관련: 인천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-88(2024.11.13.)호
2.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권고사항
구분 |
권고사항 |
비고 |
위원회 심의 관련 |
진통제, 마취제 등 실험동물에 적합한 약제 사용 |
실험동물 고통 경감 |
기타 |
실험동물 환경풍부화물 사용 권장 |
실험동물 스트레스 감소 |
나. 안내사항
① 기 승인된 동물실험 중 변경사항이 있는 동물실험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된 후 변경된 내용으로 동물실험을 진행
② 종료된 동물실험은 종료보고서 반드시 작성 제출
첨부파일 : 실험동물 Enrichment(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) 1부.
- 첨부파일